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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3후16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5.8.1.(757),1002]
판시사항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고안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대하정밀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신한공기주식회사 외 1인 심판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이하 이 사건 고안이라 한다)과 갑 제4호증의 1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소 48.3.14)기재 고안(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보면 이들 고안은 모두 직독식 수도미터기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고안은 1973.12.7 출원되고, 1974.8.3 등록된 것으로서 그 요지는 눈금판(1)의 환상돌조(2)의 외주벽에 환설한링형 고무패킹(4)상에 유리판(3)을 재치한 것에 있어서 이 유리판(3)의 외주면과 개체(10)의 내주면과의 사이에 단면이 “굴절”형인 지지환 (6)과 보강체(7)를 일체로 환착하고 보강체(7)의 하방 단턱부(7'), (7")를 지지환(6)의 외측절곡부(6')와 눈금판(1)의 외연부(8)에 접착하여 먼지와 오물의 유입과 물의 누수를 방지하도록 고안된 수도미터기의 유리판 체결장치임을 알 수 있고, 인용고안은 일본국에서 1973.3.14 공개된 것으로서 그 요지는 외부상자의 상부개구전부를 복개한 유리창을 무기유리제의 상부유리(2)와 유기유리제의 하부유리(3)를 중첩구성하고 하부유리(3)의 일부를 하방으로 돌출시켜 그 돌출부(4)의 내부공간에 직독식 지시장치(5)를 넣고, 상부유리(2)와 하부유리(3)는 주연부 근변을 합한 면에 있어서 O링(6)으로 밀폐하여 합함과 동시에 상부유리(2)의 전주위 또는 주연상면에 같은 간격으로 접하고 하방으로 연장함에 따라 외방으로 연장한 부분을 잇는 금속박판(7)과 이 금속박판(7)을 일체적으로 유지하면서 상부유리(2)의 전체 외주를 감싸면서 유기유리제의 윤상체(8)를 설하고, 그 윤상체(8)를 하부유리(3)의 외연근변에 접착하여 상부유리(2)와 하부유리(3) 사이의 공간에 투명액체를 충만하여서 된 직독습식 수도미터임을 알 수 있는 바, 양 고안은 그 설명방법을 약간 달리하고 있으나 결국 수도미터기 문자판의 상부유리판(투명체)을 '굴절'형 금속체로 체결하는 것으로서 그 근본구조에 관한 기술적 사상은 동일하며, 그 기능에 있어서도 양 고안 모두 문자판과 상부의 유리판 사이에 액체(부동액 또는 투명액체)를 채워 그 액체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먼지 등이 문자판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동일하고, 그 형상이나 조합 또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그 출원당시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적 사상에다 지엽적인 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할 뿐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이나 작용효과상 아무런 신규성있는 진보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인이 수도미터기에 관한 고안은 그 실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는 위 등록고안과 그 내용이 동일한지의 여부를 가려볼 것도 없이 위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결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및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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