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H, I 등은 2012. 9. 경부터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 토토 베팅 사이트인 ‘J', 'K', ’L', ‘M'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 속칭 ’ 라이센스 계약‘) 을 체결하고 별도의 불법 도박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 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H 등은 2012. 9.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시 소재 상업 중심지인 마가 티 지역에 위치한 N 빌딩 21 층 및 O 빌딩 24 층 등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P', 'Q', 'R( 일명 ‘S’)‘, 'T' ’U( 일명 ‘V’)‘ 등의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이른바 ’ 총판‘ 을 모집하고 그 총판을 통해 홍보 및 회원 모집을 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J', 'K' 등 해외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그 베팅이 적중할 경우 해당 회원에게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 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 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G가 위와 같은 불법 도박 중계사이트 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