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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0 2013노2312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한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한테서 헤어지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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