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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12.9. 자 2021아1320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21아13203 집행정지

신청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피신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민지홍

결정일

2021. 12. 9.

주문

1. 피신청인이 2021. 11. 29.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이 법원 2021구합86979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집행정지기간을 이 법원 2021구합86979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로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은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위 조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어서 신청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8. 26.자 2008무51 결정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참조).

2. 판단

1) 주문 제1항 기재 정답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생명과학 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및 정시전형에서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가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전형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효력정지 기간의 종기를 본안사건인 이 법원 2021구합86979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로 정하고 위 본안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함으로써 대입전형일정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대입전형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위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9.

판사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김종신

판사 윤민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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