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산업법 제90조 제1호 의 벌칙규정의 적용요건
판결요지
수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4호 , 제90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 처분,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위 명령, 처분, 제한이나 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어업의 제한, 정지, 어선의 계류 등 처분을 받은 다음 다시 이러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비로소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의 법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수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처분,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어업의 제한, 정지, 어선의 계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의 벌칙규정 에 의하면 제20조 제1항 제1호 , 제3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제한, 정지 또는 체류처분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륵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 처분,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위 명령, 처분, 제한이나 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어업의 제한, 정지, 어선의 계류 등 처분을 받은 다음 다시 이러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비로소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5.12.8. 주문진 동북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제3신영호에 승선하여 다른 선박 3척과 함께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을 하다가 어업무선국으로부터 폭풍주의보가 내렸으니 귀항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선박 3척은 주문진항으로 입항하였는데도 입항치 아니하고 단독으로 조업을 하여 선단을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귀항명령위반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 정지 또 계류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귀항명령위반에 대하여 곧바로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제90조 제1호 소정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독단적인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