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나414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7. 19. 18:1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교회 앞 삼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군 문교 삼거리 쪽에서 안중 쪽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여 앞서 가 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8.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총 손해 2,901,190원 중 피보험자의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2,401,1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을 제 1, 2, 5, 6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내의 실선 구간에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정체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전방에서 진로 변경을 시작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이 서행 내지 제동하지 않은 채 2 차로와 3 차로를 물고 위험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