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23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컨설팅업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5. 공주시 D 토지와 지상 공장 건물 및 공장 내 기계기구( 이하 ‘ 이 사건 기계기구 ’라고 한다 )를 C 명의로 17억 5,000만원에 낙찰 받은 후,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5. 10. 30. 이 사건 기계기구를 E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E에게 매도한 이 사건 기계기구를 포함한 위 토지와 지상 공장 건물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 F 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1.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여신팀장 H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기구를 이미 매도하였음에도, 마치 공장 재산 전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토지와 지상 공장 건물 및 이 사건 기계기구를 담보로 한 대출신청서, 근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8. 공장재단 저당에 의한 대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C 명의의 F 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 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