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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31. 09:00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 분량(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8g)이 희석되어 있는 커피를 건네받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함께 각자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암거래가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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