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5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4. 19:1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6세) 운영 ‘D’ 가게에서 김밥을 포장 주문하여 이를 포장해서 건네주는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 단무지는 안주냐
내가 술 마셨다고 웃었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을 밀치고, 피해자 C이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 C의 얼굴에 김밥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