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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대치동 889-29에 있는 선릉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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