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C은 2003. 5. 1.부터 2013. 8. 23.까지 원고의 전무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는 1988년경 결혼한 C의 처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는 원고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2013. 4. 19.까지 1차 감사를, 2013. 8. 27.부터 2013. 9. 6.까지 2차 감사를 각 실시하였다.
1차 감사 결과, C이 농산물판매사업 부당취급, 출하선급금 부당집행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는 2013. 8.경 C에게 손해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800,000,000원을 변상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2차 감사 결과, C이 전무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농산물 허위매입을 통한 손실은폐, 농산물부당거래, 보관물자 관리소홀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는 2013. 12.경 C에게 손해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516,900,000원을 변상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차1998호로 위 1차 감사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678,900,00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10.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0. 31.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피고는 2011. 4. 13.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 11. 25.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7. 17.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7.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이 자신의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