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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20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8. 07:54 경 수원시 권선구 C 1 층에 있는 ‘DPC' 방에서 손님 E이 바둑이, 홀 덤, 맞고 등을 제공하는 ’ 피 쉬게임‘ 을 한 뒤 갖고 있는 포인트 10억 2281 만점을 12만 원으로 바꾸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녹취서 작성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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