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3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미동포로서, 미국 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방법으로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고용계약서 작성, 노동허가서 신청, 이민허가서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주는 해외이민 알선 업체인 E의 대표로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F(한국이름 : G)은 E의 직원으로서 서류 작성 및 위조된 고용 계약서를 피해자 H에게 보내는 등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취업이민 알선 업체인 (주)I를 운영하는 위 피해자에게 “나는 취업이민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인 E의 대표인데, 미국 시카고에 있는 기업 대표들을 많이 알고 있고, 한국의 유명한 이민 알선 업체인 (주)J와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니, 당신이 한국에서 미국의 취업이민을 희망하는 지원자를 모집하면 내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위 지원자들에 대한 미국의 고용주를 확보하여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취업이민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줄테니 그에 필요한 수수료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F은 옆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2006. 12. 3.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우편을 통해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주)J에 미국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 등을 대행해준 적도 없고, E 회사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회사도 아니며, 위 회사 명의로 미국 내 취업이민이나 취업을 시켜준 적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취업이민 업무 대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송금 받더라도 미국으로의 취업이민 업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