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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9 2015고정7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705』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체크카드와 통장을 양도할 경우 하루에 7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자 2012. 11. 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D)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하고, 통장 개설 및 양도에 대한 대가로 7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정841』 피고인은 2013. 2. 21.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농협 통장(계좌번호 : E)과 이에 연계된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회신자료의 각 기재 『2015고정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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