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8 2020고단1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1. 1.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16:5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