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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6 2016구합16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8. 31. 경운기를 개조한 삼륜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위치한 E의 집 마당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으로 가던 중 10:09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 내리막길에서 이 사건 차량 뒷바퀴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파놓은 배수로에 걸리는 바람에 차량 우측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치고, 차량 뒷바퀴에 가슴과 배가 역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은 평택시에 위치한 F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같은 날 14:30경 파종성혈관내응고병증(DIC)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9월경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30. 이 사건 공사는 E이 직접 한 공사로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설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가 E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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