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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304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남양주시 소재 B 내에 위치한 제 1 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남양주시 C 지상에 연면적 340.86㎡, 지하 1 층, 지상 2 층 1 가구의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2014. 9. 12.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실제 건축주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2. 경 남양주시 C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에서 경량 판 넬을 이용하여 보일러실 3㎡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불법행위 건축 사범에 대한 위법행위 조사서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 지하층 내무 위법 현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 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무단으로 증축한 면적이 적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반부분을 원상 복구를 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히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도시지역에서 산업 등의 시설물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산업 등의 시설물인 지하 1 층 부속 창고 127.97㎡ 의 면적을 경계 벽을 설치하고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시설 5 가구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용도변경 하였다는 지하 1 층 부속 창고가 “ 산업 등의 시설물” 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를 주거시설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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