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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노416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 제 2사실] 부분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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