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교통, 폭력 관련 범죄 등의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7. 5. 10.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17. 8.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업무방해죄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됨)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 J의 상해의 정도(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손 주상골의 골절 등)가 매우 중하며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 4명 중 원심에서 피해자 3명(I, J, K)과 합의를 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1명(C)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일부는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당심에서 친구를 통해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의 피해자 C에게 150만 원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 O에게 100만 원을 각 우편환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 행동조절장애 등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의 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