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 경찰관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수형 생활을 감당할 만한 건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 해의 점, 징역형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2호, 제6조 제1항(허가 없이 위 험물 저장소를 설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