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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단7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기획 부동산 업체인 ‘( 주 )G’ 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영업을 담당하면서 본건 피해자를 위 회사에 데려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2. 경 부산 연제구 H 빌딩 4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거제 시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경남 거제시 J 992㎡ 땅이 조만간 자연 녹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

지금 이 땅을 사 두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땅을 구입하고 3년 이내 용도변경이 되지 않거나 토지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매도를 책임지거나 다시 사가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거제 시청에 아는 공무원도 없었고 위 부동산이 조만간 자연 녹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것이 확실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위 부동산을 구입한 가격이 평당 13만 7천원 정도에 불과 한데도 피해자에게는 53만원에 매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구입대금 조차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급할 생각이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 약정대로 재매매를 책임지거나 다시 환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11. 3. 3. 경 위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교부 받고, 2011. 4. 15. 경 잔금 명목으로 1억 3,9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5,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 A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약 정서, 공정 증서, 수사보고( 편취 금 수취계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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