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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9노282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원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는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7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역시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이며, 2018. 11. 26. 위 죄로 공소제기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직원을 속이는 법에 관한 지시를 받기도 한 점이나, 이전 범죄의 수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히 무지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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