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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2. 경 대구 북구 B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투자하면 영남 대학교 내에서 공동으로 커피자판기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자”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채무의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커피자판기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31. 인천 남동구 E ‘F 마트 ’에서 LGU 의 휴대전화 (G )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가입 신청서 ’에 위 D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후, 주소 ‘ 대구 북구 H 1 층’, 구매자 ‘D’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한 ‘ 가입 신청서 ’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8. 경 대구 북구 H 1 층 자신의 집에서 LGU 의 인터넷전화 (I), 인터넷, 인터넷 TV를 설치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서비스 신청서 ’에 위 D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후, 신청인 ‘D’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서비스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인터넷 설치기사에게 위조한 ‘ 서비스 신청서 ’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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