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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5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D 이라는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E과 2012. 12. 경까지 거래하면서 발생한 약 78,281,906원의 운반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3.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6. 30. 까지는 운반비를 지급하겠으니 약속어음을 받고 조금 더 기다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액면 금 78,281,906원, 지급기 일 2014. 6. 30. 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이 3억원이 넘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변제기 일을 연장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의 지급기 일까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채무의 지급기 일을 연장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대질 제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공정 증서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고 한다) 을 발행해 준 것이 아니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변제기 연장이라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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