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 2014. 3. 12.부터 B학교 행정부 지원처 재정장교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2. 3.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특정이 필요한 경우 ‘1.항 징계사유’와 같은 요령으로 특정한다)를 들어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6. 2.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6. 11. 16.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사유 부존재 1.항 징계사유 원고는 1.항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여군들 앞에서 성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항 징계사유 원고는 업무지도 목적 또는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2.항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3.항 징계사유 원고가 3.항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이는 하급자가 다른 군무를 보거나 출퇴근을 할 때 원고의 일을 부탁한 것에 불과할 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4.항 징계사유 원고가 4.항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이는 예산을 착오로 집행한 것일 뿐, 공금을 유용할 고의는 없었다.
5.항 징계사유 C 상품권은 심사가 필요한 위문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종전 학교장의 서명을 위조한 것은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격려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도 단순히 회계 처리상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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