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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구합10064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 2014. 3. 12.부터 B학교 행정부 지원처 재정장교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2. 3.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특정이 필요한 경우 ‘1.항 징계사유’와 같은 요령으로 특정한다)를 들어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6. 2.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6. 11. 16.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사유 부존재 1.항 징계사유 원고는 1.항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여군들 앞에서 성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항 징계사유 원고는 업무지도 목적 또는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2.항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3.항 징계사유 원고가 3.항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이는 하급자가 다른 군무를 보거나 출퇴근을 할 때 원고의 일을 부탁한 것에 불과할 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4.항 징계사유 원고가 4.항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이는 예산을 착오로 집행한 것일 뿐, 공금을 유용할 고의는 없었다.

5.항 징계사유 C 상품권은 심사가 필요한 위문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종전 학교장의 서명을 위조한 것은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격려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도 단순히 회계 처리상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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