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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구합914
공무원징계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게 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사로 승진하였고, 2010. 5. 17.부터 2016. 1. 28.까지 양주경찰서 B과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나. 양주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 13. 원고가 별지 징계사유(이하 개개의 징계사유는 순번대로 ‘제1 징계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기재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18.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수사비 관련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이며 수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차량 접촉부위를 통한 피해자에 대한 충격 전달 여부 등을 근거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로부터 보험 처리가 완료된 후 인적 피해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쓰겠다는 요청을 받아 대기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의 상해부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한 것은 아니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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