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31. 육군하사로 임관한 후 2011. 12. 12.부터 2014. 12. 21.까지 국군기무사령부 B기무부대에서 유선통신보안담당(원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4. 별지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 이하 별지1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제1항 징계사유’, '제2항의
가. 징계사유’와 같은 요령으로 특정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5.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5. 4. 17.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가) 제1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통신반 감청업무는 2014. 1. 1.부터 B기무부대 2과에서 1과로 업무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2013. 12.경부터 1과장 소령 C의 통신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원고는 1과장 소령 C에게 감청업무지침을 잘못 알고 C의 통신반 사무실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출입을 제지하지 아니하였고, C은 실제로 통신반 사무실을 자유롭게 출입하였다.
나 제2항의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용 PC를 포맷한 중사 D의 행위가 괘씸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폭언을 하게 되었다.
원고의 폭언은 고의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다 제2항의
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사 D에게 폭언을 한 것이 기억나지 않고, 중사 D이 원고 옆에 바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