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7.17 2019누133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하는 판단

가. 먼저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직장 동료인 H은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이르자 원고의 차량 조수석에 원고를 눕혀 주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원고로 하여금 귀가하도록 한 사실, ② 대리운전 기사인 I은 원고가 논산시 J에 있는 K사 인근 도로에서 전화로 ‘죽으러 간다. 장난 아니다’라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원고의 처인 L 또한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가 전화로 ‘대리운전기사가 나를 죽이려고 데려가고 있다’는 말을 해서 그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차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한쪽으로 갓길까지 있는 상당히 큰 폭의 도로이고, 사고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고 원고의 집인 계룡시 M아파트와도 꽤 거리가 있는 장소인데, 원고는 신호대기중이던 차에서 갑자기 내린 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시도하면서 사고차량을 피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6호증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그 당시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나. 그러나 부고를 알리면서 이 사건 장례식장에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D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