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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4 2014누474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2쪽 6줄의 “B”를 “G”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9~13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⑷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C의 싸움 내지 C의 폭력행사 그 자체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동료직원들이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원고를 C의 방에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원고가 싸움으로 인한 흥분과 회식 중 야기된 주취로 인하여 몸의 균형을 잃고 방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것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을 입게 된 경우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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