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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1 2013구단175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차장관리 및 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3. 29.(금) 09:30부터 서울 사무실을 출발하여 충남 보령시에 있는 ‘B 리조트’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귀환하여 14:30경 해산하는 일정으로, 대표자, 부서장, 부서 직원 전원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2013년 주차사업팀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다.

이 사건 행사의 첫날 21:00경 저녁회식이 끝난 후, 원고는 21:30경 숙소에서 문턱에 걸려 넘어져 우측 발목의 삼복사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근로자 C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사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던 행사 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거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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