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정255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02:50경 평택시 C빌딩 201호 D 식당에서 피해자 E(49세) 등과 카드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게임을 계속 하자고 소리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