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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7 2019고단1402
강요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19세)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취침시간 이후 피해자에게 장기나 바둑을 두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꺾는, 속칭 암바 기술 등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할 때까지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1. 1. 22:00경 위 안양교도소 B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카드게임을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게임에 참여할 때까지 피해자의 팔을 꺾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야간에 카드게임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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