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서 ‘C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3.경부터 2015. 5. 13. 21: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물들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용 PC 1대와 10개의 밀실 내에 위 서버와 연결된 컴퓨터 1대씩을 설치하여 두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들을 시청하게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학교위생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