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에서 ‘D’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E학교로부터 80m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에게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위 가.
항 기재 ‘D’에서 칸막이방 18개에 컴퓨터 18대를 갖춘 후,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음란 동영상사이트로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6,000원의 요금을 받고 입실시켜 위 음란동영상사이트로 접속하여 성인남녀가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