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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4노36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K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 W, N 및 M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은 I ㈜I의 줄인 말이다.

이하 원심에서 사용한 약칭은 당심에서도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기로 한다. 가 M, N 명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65억 원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또한 I가 2011. 10.경 송금한 합계 2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M이 2011. 9.경 인도네시아에서 피고인에게 통장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25억 원의 송금 및 인출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관련자들의 진술 중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만 일부 발췌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변호사법위반의 점 K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BF 또는 O공사 사장에게 청탁을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 및 W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은 K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실사 준비 등 경비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2억 원의 수수 명목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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