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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391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D과 피고인의 아버지인 G이 내연관계라고 증언한 부분은 D의 일관된 진술과 G의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에 비추어 허위의 증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D이나 D의 남편인 H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D이나 H의 신용카드로 G의 차 수리비를 결제하였다고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허위의 증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위 증언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사실오인으로 위 각 증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결과 전체적으로 그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G이 원심 법정에서 종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여 D과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G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지는 않았고, I도 원심 법정에서 D이 수시로 회사에 방문하는 등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G의 위와 같은 증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D과 G이 내연관계라고 증언한 부분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D이나 H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도 피고인에게 D이나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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