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5노3596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차량을 추월한 다음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하마터면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반면에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 중의 범행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