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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5 2018나505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개관 1) 피고는 ‘E’라는 상호로 배우자인 F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G은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건설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6. 5. 11. G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I 소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중 4개동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평당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2016. 7. 11.경부터 주차장 및 정화조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도 함께 진행되었다.

다. 임금체불 관련 수사 과정 1)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7. 7.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으로부터 피고를 체불사업주로 하여 ① 원고는 2016. 7. 11.경부터 2016. 8. 18.경까지 6,250,000원, ② 선정자 C는 2016. 7. 11.경부터 2016. 8. 18.경까지 2,220,000원, ③ 선정자 D은 2016. 7. 17.경부터 2016. 8. 20.경까지 1,980,000원, 합계 10,450,000원(= 6,250,000원 2,220,000원 1,980,000원 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또한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와 마찬가지로 G에게 도급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임금은 G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변소한다.

G은 최초 노동청 조사 시에는 이 사건 공사가 피고 직영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 조사 시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와 마찬가지로 도급을 받아 정산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자백한 점, 피고와 G 사이에 정산 관련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고의 변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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