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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1 2017가단5697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24.부터 위 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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