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1 2017가단5697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24.부터 위 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24.부터 위 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