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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7248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의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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