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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2.13 2017노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선임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다른 사회 복무요원과 합동하여 아 스퍼 거 증후군을 앓고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두 차례에 걸쳐 면전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이 훼손당하는 모욕감과 함께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범행을 용서 받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사정변경이 생긴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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