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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7 2015노35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를 만진 것에 대하여 답례인사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대신 계산해줄 것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에게 온갖 욕설과 인격적인 모욕을 하였고,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 자해를 하여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강제추행과 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징역 10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 H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G(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고인,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J과 함께 테이블에 합석하게 된 상황과 J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간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과정,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현장을 목격하였던 J, K, J, W의 각 원심 법정 진술, 특히 J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 앞에 있는 제 사무실을 지나가는 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만지냐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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