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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피해자 B( 여, 44세) 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1:00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4 층 ‘D 노래방’ 내에서, 같은 날 새벽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혼자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어디서 술 쳐 먹고 왔어,

니는 이제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음부를 포함한 온 몸을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같은 날 16:30 분까지 피해 자가 정신을 차린 후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 발, 텔레비젼 리모콘과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면 다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치과 보철 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무려 5시간 이상 폭력 행사를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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