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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4가단50290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0,052,905원 및 그 중 26,470,02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양수한 별지 각 ‘원리금계산서’ 기재 금융채권의 원리금 등 청구(피고1에 대한 신용협동조합군산팔마의 2001. 11. 7.자 대출채권 부분 제외)

3. 기각 부분 신용협동조합군산팔마의 2001. 11. 7.자 대출채권(잔여 원금 9,206,800원)은 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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