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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1 2013고단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외길수산 쪽에서 영광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회전반경을 지나치게 넓게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09,7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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