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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3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I 주식회사(이하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이하 “사기 등”)의 피해자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가지수 선물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투자 원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한 달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계산하여 상환하겠다.’거나 ‘시중 은행에서 판매한 키코 상품을 구입한 기업이 손해를 입어 은행을 상대로 소송 중인데 자문을 하기로 하였다.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자문 대가로 그 기업의 전환사채(BW)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1년 동안 지급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는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는 ‘KOSPI 200 지수 선물투자 및 헤지펀드 설립에 투자하면 매월 1%의 배당금을 12개월 동안 지급하고, 12개월 후에 투자원금을 상환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를 유치하였으나, 그 수령한 투자금 대부분을 I의 운영자금 또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이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점,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70여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사기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사기 등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V을 강간죄로 무고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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