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공사기간: 2015. 1. 15 ~ 2015. 8. 31. 특기사항 (1) 특기사항, 약정서 필히 숙지 - 별지 첨부 (3) 정식설계변경 외 계약금액 변경 없음. [특기사항, 약정서]
3. 공사금액: 790,000,000원(평당 44만 원 × 1,752평)
4. 공사범위 및 작업조건 2)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50 다운 스라브 시공. 7) 허가면적 외 서비스면적, 비트(PIT)층 면적 일체 포함. 8) 견출부분 계단, 발코니 천정부 콘크리트 스페이서 시공. 가. 피고는 2015. 1. 15. 원고와 사이에 영해 동보팰리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790,000,000원(공급가액 77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5년 3월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5. 10. 17.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7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건축개요에 기재된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은 5,802,8610㎡(약 1,755평),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은 5,792.3852㎡(약 1,752평),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사용승인서에 기재된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은 5,841.8293㎡(약 1,767평)이고, 원고가 실제로 한 이 사건 공사의 총 면적은 약 2,329,44평(허가면적 1,752.2평 증가면적 14.96평 발코니면적 562.28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이 법원의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대금은 공사면적을 1,752평으로 보아 여기에 평당 단가 440,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것인데, 원고가 실제로 한 이 사건 공사의 총 면적은 약 2,329.44평 허가면적 1,752.2평 증가면적 14.96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