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도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15.경까지 논산시 득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서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