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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노4116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소송의 경과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6. 7. 1.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E으로부터 ‘2016. 8. 1.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나. 소송의 경과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심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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