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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노1717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 판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도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5. 11. 9.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2015. 12. 28.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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